금융 / / 2023. 10. 31. 13:30

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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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해서 연체 기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값 연체와 연체 기간에 따른 카드 이용 및 신용점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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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속재추조정 제도 중에서도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속채무조정의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이용자들에게 장기간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속재추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가 우려될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의 진행절차
신속채무조정의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의 진행절차

 

 

또한,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제 되어 신용 회복에 유리함
  • 신청서류와 신청비용이 간단함 (신청비용 5만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의 추심이 중담됨
  • 최고이자율이 연 15% (신용카드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 가능성
  •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

 

 

추가적으로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등상환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균등상환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에서 상환 방법에 대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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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지원합니다.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단,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인의 환경 또는 채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3.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의 연체점 채무조정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시기입니다.

 

정상이행자를 포함하여 연체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의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의 비율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폐업한 자영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이와같은 조건의 분들이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방법과 신용회복 위원회를 방문하는 방법 입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이버 상담신청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상담신청

 

단, 신청 자가 진단 확인을 통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방문 예약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가 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채무로 인한 급여(가)압류가 있는가
  •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소기업인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가
  • 채무부존재 소송 등과 같은 법적 분쟁내용이 없는가
  •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희망하지 않는가 (개인회생 부동산담보대출 특례조정포함)
  • 채무조정 신규신청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다른 제도임을 확인했는가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방문 예약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방문 예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예약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예약

 

상담시간은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이고, 예약 희망일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역별로 위치해 있습니다.

 

가시기전에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확인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 위치 확인

 

 

5.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필요서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보다 빠르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것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한다면 본인과 보증인에게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개월 이내 발급)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이 따로 있으며, 아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명(진술)서의 작성 예시
소득증명(진술)서 다운로드 소득증명(진술)서의 작성 예시

 

 

6.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유의사항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 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또는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무의 원금이 20% 이상인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요즘 카드론이나 리볼빙 들에 카드사나 대부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제도가 많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들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빠르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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