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3. 11. 23. 12:24

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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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 따른 다중채무 자영업자들도 많다는 기사들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황에 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액 13조… ‘돌려막기’로 연명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연체액이 급증했다. 당장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카드론(단기 신용카드 대출) 돌려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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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연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상환의 어려움에 장기연체된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이상 연체중인 분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황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체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제도들 중 마지막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

 

연체 기간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 전~30일 이하 연체 31일 이상~89일 이하 연체 90일 이상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번 포스팅은 연체가 90일 이상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2가지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각 기간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확인 해보시기 바라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 전~30일 이하의 연체
 

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

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해서 연체 기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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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일 이상~89일 이하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될 때 이자율 인하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사전채무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될 때 이자율 인하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사전채무조정 중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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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장정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와 신청비용이 간단함 (신청비용 5만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의 추심이 중담됨
  • 채무조정 확성치 이자(연체이자) 감면
  • 미상각 채권의 경우 0~30% 감면
  • 상각 채원의 경우 20~70% 감면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성실상환(2년 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 삭제
  • 성실상황에 의한 신용회복에 유리

 

 

2.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지원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내에서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개인의 상황과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시기입니다.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의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우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의 비율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와같은 조건의 분들이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채무조정 제외 대상 채무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씩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에 준하는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의 법류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된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4.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방법과 신용회복 위원회를 방문하는 방법 입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사이버 상담신청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사이버 상담신청

 

 

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가 진단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 할때는 방문 예약을 통해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가 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채무로 인한 급여(가)압류가 있는가
  •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소기업인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가
  • 채무부존재 소송 등과 같은 법적 분쟁내용이 없는가
  •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희망하지 않는가 (개인회생 부동산담보대출 특례조정포함)
  • 채무조정 신규신청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다른 제도임을 확인했는가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 방문 상담 예약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방문 예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예약이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 방문 상담 예약 절차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방문 상담 예약

 

상담시간은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입니다.

 

예약 희망일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 위치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위치는 찾으셔야할 것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역별로 위치해 있습니다.

 

가시기전 거주지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확인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 위치 확인

 

 

5.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필요서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속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이 따로 있으며, 아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명(진술)서의 작성 예시
소득증명(진술)서 다운로드 소득증명(진술)서의 작성 예시

 

 

6.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 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또는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무의 원금이 20% 이상인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연체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없을 것 입니다.

 

이를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체 기간만 늘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 보셨으면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전에 정부 제도를 적극 사용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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