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될 때
이자율 인하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사전채무조정 중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될때가 있으실 것 입니다.
상환의 어려움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자율 인하 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중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작성했던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와는 다른내용 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에서 작성된 신속채주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전채무조정 제도 중에서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내용
- 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 4.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신청방법
- 5.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필요서류
- 6.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유의사항
1.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가 시작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체일에 따른 불이익에서 알아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중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채무조정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기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제도 중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
- 신청서류와 신청비용이 간단함 (신청비용 5만원)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의 추심이 중담됨
- 조정이자율이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내로 인하
- 최고이자율이 연 8%, 최저저이자율은 3.25%로 적용
-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은 그대로 적용
-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추가적으로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원리금균등상환이 적용됩니다.
원리금균등상환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에서 상환 방법에 대해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내용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지원합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단,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인의 환경 또는 채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3.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채무조정 중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시기입니다.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대상의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의 비율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이와같은 조건의 분들이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신청방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방법과 신용회복 위원회를 방문하는 방법 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사이버 상담신청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가 진단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 할때는 방문 예약을 통해서 직접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가 진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채무로 인한 급여(가)압류가 있는가
-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소기업인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지 않는가
- 채무부존재 소송 등과 같은 법적 분쟁내용이 없는가
- 부동산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희망하지 않는가 (개인회생 부동산담보대출 특례조정포함)
- 채무조정 신규신청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다른 제도임을 확인했는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방문 예약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방문 예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예약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 하시면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입니다.
예약 희망일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역별로 위치해 있습니다.
가시기전에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확인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별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필요서류
사전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보다 빠르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것 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의 경우도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에 따라 본인과 보증인에게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소득금액증명원 | - | ||
부가가치세과제표준증명원 |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양식이 따로 있으며, 아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명(진술)서 다운로드 | 소득증명(진술)서의 작성 예시 |
6.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유의사항
사전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 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또는 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무의 원금이 20% 이상인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늘어난 카드값이나 대출을 미리 예상했다면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체무조정을 이용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연체가 시작되었을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도 입니다.
큰 피해와 감당할 수 없기전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 이용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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